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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천안형 안전도시 조성 기대
이번 조례는 보도 점용 공사로 인해 보행 공간이 축소되거나 우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의 보행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특히 도심지역의 교통약자 보호와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보도 점용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이들의 자격 요건, 교육 과정, 임무, 복장 및 장비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행로 안내 및 시민 불편사항 접수 등의 역할을 제도화하고, 예외 적용 조건도 함께 명시해 현장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해당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동안은 시행을 위한 하위 규칙 제정 및 현장 점검 체계 마련이 병행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권오중 의원은 "도심 공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번 조례가 실질적인 보행권 보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정비하고 공사장 주변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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