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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충남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농수해위 통과
“첨단 전문기술 교육과 전문컨설팅 지원으로 스마트팜 농가 경쟁력 강화 기대”
“첨단 전문기술 교육과 전문컨설팅 지원으로 스마트팜 농가 경쟁력 강화 기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스마트팜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정의한 스마트농업 용어를 조례에 반영해 법적 일관성을 확보했다.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변경 시 충남도 누리집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최신 전문기술의 교육‧훈련 및 전문컨설팅 사업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도 실정에 맞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충남 쎈(SSEn)농위원회가 스마트농업 육성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미옥 의원은 "기후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노동력 부족 등 전통적 농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스마트농업은 첨단기술의 교육과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과 전문컨설팅 지원으로 스마트팜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충남농업의 혁신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와 더불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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