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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기경위 통과
“디지털 전환 통한 탄소배출 감소와 예산 절감 추구… 친환경 행정 효율화 기대”
“디지털 전환 통한 탄소배출 감소와 예산 절감 추구… 친환경 행정 효율화 기대”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청 내 각종 회의실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회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소와 예산 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 없는 회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적 평가와 우수 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조철기 의원은 "A4용지 한 장 생산과 인쇄 과정에서 10L의 물과 24.4g의 탄소가 배출된다”며 "회의자료 인쇄·발간에 따른 행정력, 자원 낭비를 사전에 방지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구 온도 상승과 이상기후로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상황에서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행정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공공부문으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 민간까지 확대돼 탄소중립특별도를 실현하는 지자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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