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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통과
이동·진료 안내·의사소통 지원 등 진료 전 과정 동행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이동·진료 안내·의사소통 지원 등 진료 전 과정 동행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홀로 사는 노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이동, 진료 절차 안내, 의사소통 보조 등 전반을 지원하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사는 동행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병원동행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동행매니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민의 서비스 인지도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병원 이용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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