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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등록취소심의위 개최…신문법 위반 여부 등 심의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론 매체 실태점검 결과를 받아 2개월 동안 자체 점검을 거쳐 45개 인터넷신문의 자진폐업·변경 등 계도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법 위반 여부·사유를 심의한 결과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직권등록취소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은 관련법 제13조에 의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매체를 발행 및 등록할 수 없고, 다른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가 될 수 없다.
한편, 관련법 제24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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