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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동빈 부의장을 비롯해 성덕·영곡리 마을 주민 20여 명, 세종시청 도로과 및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토지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마을안길 통행이 제한될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 주민은 "수십 년간 공동으로 사용해 온 마을안길이 최근 토지주 변경 이후 통행 제한 움직임이 있어 주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차량 통행 제한 시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도로과 관계자는 "최근 지가 상승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안길 통행 제한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동빈 부의장은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사안의 특성상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종시청과 협력하고, 토지주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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