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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영농 초기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차료 지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도비 30%, 시비 70%)이 투입되며 지원 대상은 농지은행, 국공유지, 또는 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천안시 거주 청년농업인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7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청년농업인 68명이 총 1억 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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