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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 조치원읍의 한 공동주택에서 한 남성이 수도검침원을 사칭해 주거침입을 시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거주자는 현관문의 안전 문고리를 건 채로 문을 연 덕분에 범죄 피해를 입진 않았다.
이후 거주자가 직접 상하수도사업소에 검침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칭 사례를 인지, 유사 범죄 발생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신속한 사건 대응과 민원 안내를 위해 읍면동에 수도검침원 사칭 주의 안내문을 배포한 상태다.
현재 각 민원실에 안내문을 비치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수도검침원은 시에서 발급한 공식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검침구역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방문 사실을 공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하수도사업소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사업소를 사칭해 은행계좌 개설을 유도한 사례도 발생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기관 사칭 주의 안내도 전달한 바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사칭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방문자가 검침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신분 확인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경우 상하수도사업소(☎044-301-3232) 또는 경찰청 112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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