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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에 따르면 산지 소유주와 해당 종교시설 간의 갈등과정에 드러난 사항으로, 타인 소유 및 개인소유 농지에 불법으로 건축하여 점유하고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가 있는 것으로 농지법과 건축법,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그동안 관련 부서 합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원상복구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에 불복 현재 비송사건 재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토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이며, 부과 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대응한 바 있고 향후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할 계획이다.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명령에 따라 현재 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불법사항에 대하여 형식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더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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