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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잔여 물량 334대 접수 진행…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는 시민에게 총중량 3.5t 미만 기준 4등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조금은 차량 연식과 차종, 중량 등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생계형 차량 또는 저소득층 차량의 소유자는 정액 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현재까지 접수된 지원신청은 총 650대로, 잔여 물량 334대에 대한 선착순 접수가 진행 중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된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차량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세종시에 6개월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상운행된 차량이어야 한다.
폐차 후에는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시는 차량의 성능 점검 및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지원신청이 한층 수월해진 만큼 조기마감이 예상돼 조속한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확인하거나 조기폐차 상담 콜센터(☎1577-7121), 세종시청 환경정책과(☎044-300-423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은 "조기폐차 지원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집중적인 홍보와 신속한 행정처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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