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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가치 실현해 충남과 대한민국의 위상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
조철기 의원은 지난 2월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조례는 2021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새롭게 규정된 국제교류·협력 사무 수행 규정을 근거로, 불용 소방자동차의 개발도상국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또한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며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조례는 단순히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비 사용법과 안전교육 지원 등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2025년 2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해 3월 10일 공포돼 시행 중이다.
조례 제정 이후 충남도 소방본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난 3월 24일에는 라오스에 구급차 10대를 비롯해 특수방화복 등 7종 520점, 들것, 산소호흡기 등 7종 70점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펼쳤다.
조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구입해 많은 생명을 지켜온 소방자동차가 법적 내용연수가 경과됐다고 단순히 폐기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을 높이고, 동시에 대한민국과 충남도의 국제적 위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충남도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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