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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65세 상한… 전문 인력 떠나고 소규모 센터 운영 부담
“보조금 상한 연령 70세로 연장 등 지역 현실 반영한 유연한 돌봄 정책 필요”
“보조금 상한 연령 70세로 연장 등 지역 현실 반영한 유연한 돌봄 정책 필요”
정 의원은 "충남에는 238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44.5%인 106개소가 개인 운영 형태”라며, "특히 시설장의 경우 65세 이후 인건비 보조가 중단됨에 따라 열악한 농촌 지역의 소규모 센터들은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 제한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헌신적인 인력을 떠나게 만들어 결국 돌봄 공백과 센터 운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역시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조정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온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충남 아동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도정이 따뜻한 돌봄의 현장을 더욱 튼튼히 지탱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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