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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이번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추후 결정 가격은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도 가능하다.
열람한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시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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