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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침수피해 본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100%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의결 시 신속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최대 2년) 등의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멸실·파손된 재산은 향후 2년 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 본 시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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