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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 개정 통해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3년간 50%, 공공 활용 동의시 5년간 100%
[시사캐치] 충남도는 내년부터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로 철거 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에 동의하면 5년간 100% 감면하며, 철거비를 지원받고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빈집 철거 시 기존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로 과세돼 빈집 정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도내 빈집 현황은 2022년 4490호, 2023년 4843호, 2024년 6268호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빈집 정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를 추진해 왔으며, 연말까지 시군별로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와 15개 시군은 지난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공동회의를 열고, 빈집 증가 및 방치는 화재·범죄 위험을 증가시킴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도내 모든 시군이 공동으로 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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