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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원하는 경우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41-540-2289)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오는 10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시는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함께 운영한다. 상담제는 열람 기간 중 지정일에 감정평가사가 직접 배치돼 토지 특성, 인근 지가, 산정 방법 등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가산정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조세 형평성 확보에도 기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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