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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부개정규칙안은 아산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과 대상에 관한 근거 신설 ▲중계방송 허가 절차와 대상 규정, 용어 정비를 통한 미비점 보완 및 자구 수정 ▲정보통신망 등 중계 대상 근거 신설 등이다.
대표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중계방송 허가 절차와 공개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했던 운영상 혼선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여 현행 실정에 맞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성 의회운영위원장 역시 "규칙 개정을 통해 운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의원 모두가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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