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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익 향상과 택시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추진

천안시의 적정 택시 대수는 2,223대로 산정됐으나, 현재 운행 중인 면허는 총 2,194대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택시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총 29대의 택시 면허를 신규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성거읍 저리 54-3번지 일원 공용주차장 내 유휴 건물 67.2㎡을 활용해 택시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 성거읍 한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택시쉼터가 아파트 부지 무단 점유로 주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쉼터를 조성하기로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시민 교통편익 향상과 택시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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