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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가능면적 확대 통해 토지 활용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번 개정안은 판매시설 건축 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까지의 이격거리를 현행 4미터에서 3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타 지자체의 3미터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명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상위법 기준에 맞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건축여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소규모 상가나 판매시설의 건축 여건이 개선되어 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선 이격거리 완화는 보행자 안전과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현실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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