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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이지윤 의원 “교육기관·지역사회 연계로 특수교육대상 학생 건강권·학습권 보장”
이지윤 의원 “교육기관·지역사회 연계로 특수교육대상 학생 건강권·학습권 보장”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기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20,735명이며, 충남도내 대상자는 6,449명으로 전국의 5.3%를 차지한다. 충남 전체 학생 247,166명 중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6% 수준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의료인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의료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종합계획의 5년 주기 수립·시행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의료지원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생활 중 의료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의 교육권과 건강권이 균형 있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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