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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취급 업소 13곳 무작위 수거검사…원산지 표시 이상 없어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지역 생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따라 시 동물정책과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신규 허가, 민원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축산물 취급업소 13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 위생 취급 ▲보관 온도 준수 ▲표시사항 확인 등이며, 특히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점검 결과 축산물 취급업소 13곳 모두 별다른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점검은 원산지 표기 등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집중 점검해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우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했다”며 "우리시 축산물을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까지 학교 급식용과 일반 판매·가공용, 싱싱장터 직매장 등 60여 개 업체의 소고기를 수거해 251건의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명절 및 김장철 등 축산물 판매 성수기에는 미생물과 이화학 검사 등을 추가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법적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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