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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2021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라 2023년 2월 탕정면, 음봉면의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과 2024년 1월 관내 계획관리지역 및 신정호・현충사 주변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은 기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의 운용상 미비점 및 과도한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서 결정된 지역·지구·구역의 중복 구역 정비,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도로계획선 폐지, 진입도로 확보 기준 완화, 기존 건축물 특례조항 변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에 대한 공람은 내년 1월 8일까지 아산시 도시계획과에서 실시하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방문,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아산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은 그동안 많은 민원을 초래한 도로계획선 폐지와 미비한 시행 지침 보완을 통해 아산시 성장관리계획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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