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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납부 시 연세액의 4.5% 세액공제 혜택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 2.5%, 1.2%가 적용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 변동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시민들께서는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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