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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중위소득 65%로 완화…17개 세부사업 추진

시는 총사업비 112억 8,500만 원을 투입해 1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해 지원 사각지대를 좁혔다.
또한 월 5~1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10만 원으로 일원화하고, 연 9만 3,000원이던 학용품비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천안시는 앞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65% 이하(2인 가구 약 273만 원, 3인 가구 약 348만 원)의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제도 변화에 맞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추진할 것”이라며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540가구(6,418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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