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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주기 실태조사·공표” 의무 및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 근거 마련
![[크기변환]제264회 임시회 조례 발의 김은아 의원.JPG](http://www.sisacatch.com/data/editor/2602/20260205193215_96aa797457405d3f6b940dae4f52dc31_mhar.jpg)
김은아 의원과 이춘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아산시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과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해 관련 정책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해, 종합계획 수립과 처우개선 관련 조항에 "안전보장” 표현을
함께 담아 문구를 정비했다.
김은아 의원은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안정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실태조사와 정보공개, 계획 수립, 사업 추진이 하나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 처우 개선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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