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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구매 강요하는 가짜 공문 발송…금전 피해는 없어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소방기관 담당자를 사칭한 공문이 전의면 소재 숙박업소 2곳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됐다.
공문에는 최근 소방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변경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업소 내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같은 내용이 긴급 소방점검 대상임을 강조하면서 업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업주들이 세종북부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금전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소방본부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 관내 숙박업소 47곳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공문 사기 수법을 안내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한, 세종소방본부 누리집(sejong.go.kr/fire.do)에 주의 사항을 담은 공지문을 게시했다.
세종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직접 과태료를 징수하거나 특정 업체 제품 구매와 설치를 강요하지 않는다”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경우에도 충분히 사전 안내하고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 구매 강요 등 의심스러운 전화나 공문을 받은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세종북부소방서 ☎044-300-8375·세종남부소방서 ☎044-300-8454)에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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