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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작물 개발‧체계적 지원 위한 제도 기반 구축해야”

도의회는 20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온과 가뭄, 폭우, 병해충 증가 등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과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기후변화는 농업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작물의 재배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생산성과 상품성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국제 곡물가격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 책무 규정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명시 ▲관련 지원 범위 확대 등이다. 이를 통해 충남도의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연희 의원은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는 농업의 생산성과 상품성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재배적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비 작물 개발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의 미래는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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