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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관내 소상공인 대상…공식 인증 현판 및 홍보 지원

이번 사업은 산모수첩을 지참한 임신부에게 이용 금액의 5~30%를 할인해 주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영된다.
천안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실천하는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고, 임신부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려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식당, 카페, 베이커리, 미용실, 의류매장, 문화시설 등 천안에 사업장을 두고 임신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모든 업종이다.
참여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종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철회 의사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참여 업체에는 임신부 배려 우수 업소임을 알리는 공식 인증 현판이 부착되며, 시 누리집과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가맹점 정보가 홍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천안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가맹점주들이 실천하는 배려가 저출산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따뜻한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임신부 우대스토어 외에도 출생축하 쌀케이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출생 축하금 확대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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