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행사 기간 중 세종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할 경우 선착순 200명과 선착순 당첨자를 제외한 기부자 중 추첨 100명에게 1만 원 상당 커피쿠폰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은 내달 3일 이뤄질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 구간에서 44%의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됐다.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 원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하고자 하는 기부자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공제와 나머지 10만 원의 44%를 합친 14만 4,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6만 원 상당 답례품까지 더하면 총 20만 4,000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온라인 기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식 기부창구인 ‘고향사랑이(e)음’(www.ilovegohyang.go.kr)을 통해 가능하며, 전국 농협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기부할 수 있다.
안병철 시민소통과장은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보내주신 기부금은 행정수도 세종시의 주민복리 증진뿐 아니라 국토균형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2[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7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8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