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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구청·사업소 등 전 기관 참여…전기·수소차 및 교통약자 차량 제외

이번 조치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5일부터 적용됐다.
시행 대상은 천안시청과 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모든 공공기관의 관용차량과 공직자 자가용 승용차다.
다만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등 교통약자 차량과 전기·수소차는 제외한다.
시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에 기여할 방침이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자원안보위기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공직자의 적극적인 동참과 시민들의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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