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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건소위 통과… 지방화재안전조사단 운영 근거 마련 -
“기존 소방 점검만으론 한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체계 필요”
“기존 소방 점검만으론 한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체계 필요”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의 대형화‧복합화로 화재 위험 요소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소방 점검만으로는 화재 취약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해 소방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비롯해 조사단의 기능, 화재안전조사 기간, 외부 전문가 수당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조사단은 긴급 화재 안전조사와 기술지원, 조사 결과 분석,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보다 전문적인 조사 역할을 수행한다.
조철기 의원은 "건축물의 규모는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화재 위험 요인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기존의 일반적인 소방 점검만으로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충분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건축‧전기‧가스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더 정밀한 조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참사와 같은 대형 화재 사고를 계기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화재안전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충남의 재난 대응체계를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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