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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 위한 안심변호사 위촉, 법률상담·신고 절차 수행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 변호사가 대리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안심변호사는 신고 관련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신고대상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행동강령 위반, 공익 침해행위 등 다양한 비위행위를 포함한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정책을 강화해 청렴 세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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