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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정 지원도 병행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위택스를 통한 간편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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