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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이 면죄부 될 수 없어”… 관행적 예산 집행‧책임 회피 행정 개선 촉구

신 의원은 지난 2023년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유치원 입학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했다. 다자녀 가구가 유치원 입학 과정에서 실질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신 의원은 조례 시행 이후 3년째 교육 현장에서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례 개정 후 첫 적용 대상이었던 2024학년도 유아 모집‧선발에는 해당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음에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충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다자녀 우선선발 차등 반영률은 2025학년도 72.1%, 2026학년도에는 80%에 그쳤다. 또 조례 이행을 2년째 거부한 유치원이 70곳, 한때 반영했다가 다시 철회한 유치원이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는 교육청의 행정지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례가 현장에서 외면당해 왔다는 것은 교육청의 집행 의지와 관리 책임을 되묻게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담당 부서의 무책임한 대응도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행 지연 사유를 묻자 전임자는 자리를 옮겨 책임이 없다고 하고, 현직자는 이제야 업무를 파악 중이라고 한다”며 "인사이동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나 몰라라’식 행정이 충남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교육청의 관행적 예산 집행 문제도 재차 짚었다. 그는 "계획만 화려하고 실행은 뒷전인 행정, 예산은 세워두고 성과 없이 넘기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아이들에게는 책임을 가르치면서 정작 행정의 주체들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 "행정 편의가 아이들의 권리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충남교육청은 오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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