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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의요구 결정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지연에 따른 선거사무 마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당초 시의회가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10일 공포할 계획이었다.
다만, 국회에서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과 기등록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사무 경과조치 및 특례조항 신설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먼저 공포될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선택 등 필수적인 선거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조례안이 먼저 시행되면 ▲입법 공백에 따른 선거사무 처리 규정 부재 ▲선거운동 등 기회균등 훼손 ▲선거 결과 불복 가능성 등의 문제 발생을 우려하며 재의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근거로 세종시선관위는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난 3일과 7일, 8일 세 차례에 걸쳐 시에 재의요구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세종시선관위의 요청을 수용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먼저 재의요구안을 시의회로 즉시 환부하고 향후 국회의 입법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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