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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내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권고’로 전환됐다.
단 확진자 발생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일부 시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다.
이에 천안시는 감염병 확산 및 재유행을 대비해 비축해 놓은 마스크를 감염취약시설 18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당 최대 100매까지 총 1만400장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과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을 강조한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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