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시사캐치] 천안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대상은 천안시 공유재산인 SB플라자, 청년몰, 종합복지관, 체육시설, 지하도상가 등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사용 허가 또는 대부 계약한 행정기관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한 임대료의 요율은 5%에서 1%를 적용받아 8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대기업, 주거 및 경작용, 비영리 단체·법인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한 해 시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109건 3억3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7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8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