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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와 건설기계 폐차 조건으로 3월 13일부터 접수
[시사캐치] 천안시는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20대에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 작성 후 시청 기후대기과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등록된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2022년 11월 1일 이후에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자이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도 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미달이거나 추경예산 확보 시 추가공고 없이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10월 31일 이전에 경유차·건설기계를 말소했거나, LPG 화물차를 구매·등록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반도체 수급 문제 등 신차 출고가 지연될 경우에는 차량을 계약한 대리점을 통해 천안시로 구매계약서, 출고지연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청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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