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신순옥 의원 대표발의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예방·보호·지원 종합체계 구축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피해 장기화… 2차 피해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대응 기반 마련”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피해 장기화… 2차 피해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대응 기반 마련”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불법 촬영, 합성,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반복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심화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예방사업 및 인식개선 교육 강화 ▲2차 피해 방지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신순옥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가 장기화되고 2차 피해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예방 중심의 정책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2[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7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8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