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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의원은 먼저 "상위 법령이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천안시에서도 시각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 이용이 어려운 독서 소외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 목적을 소개했다.
현재도 천안시는 매년 독서 소외인 관련 예산을 7천만원 이상 반영하여 큰글자도서 및 오디오북 구입과 관련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관련 예산 증액 등 지금보다 더 다양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정확한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조의원은 올해 ‘천안시 독서문화 프로그램 특성화’ 연구모임의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천안시민 중 독서문화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이번‘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가 독서 소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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