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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만으로 인한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정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사항은 비만 예방을 위한 ▲체지방 관리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다.
본 조례안에 따라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비만과 관련한 검사를 지정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시민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종담 의원은 "최근의 비만은 개인의 단순한 체중증가 등의 일신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낙인 및 우울증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고 하면서 "비만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용하여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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