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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명피해 보고 누락 관련 해명 및 개선 방안 발표

기사입력 2025.07.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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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세종시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사고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재난대응 미흡 지적에 대해 세종시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도된 ‘세종시 폭우 재난대응 구멍...급류 실종사고’ 등의 기사에서는,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사고 발생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인지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근 발생한 인명피해 보고 누락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계획을 밝혔다.

     

    고 실장은 7월 18일(목) 새벽 2시 2분, 소방본부로부터 '회식 후 실종사건'을 처음 보고받았을 당시, 이를 자연재난 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판단하여 인명피해 상황으로 접수 및 관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실장은 "재대본은 오전 5시 34분, 당일 6시 기준 피해 현황 확인을 위해 경찰과 소방본부에 피해 접수 확인을 요청했고, 소방본부로부터 해당 실종 사건이 풍수해에 따른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대본은 일반적인 처리 방식에 따라 '실종사건'을 안전사고로 분류, 오전 9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없음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세종시는 그동안 한정된 소방·경찰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피해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소방은 재대본 상황실 옆 119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고, 경찰은 필요한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 체계를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유선전화를 활용해 소방본부, 세종경찰청 등과 실시간으로 피해 및 복구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해왔다고 했다.

     

    고 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명피해 판단 체계를 보완하겠다며, "앞으로는 혹시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대본 간 통합적 상황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소방과 경찰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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