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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유아동 우선입장 조례 등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높게 평가 받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지난 2017년부터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시책 장려 등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에도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 및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통계심사를 기반으로 심사하고 평가해 지난 16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을 수상한 윤기형 의원은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것을 주문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도민의 복지 향상과 충남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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