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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부’ 사업 발굴, 답례품 개발 및 관리, 적극 홍보 나설 것 주문
<고향사랑기부제>는 특정 지자체나 그 지역의 지정 사업에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최대 30% 내 답례품 혜택을 받고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어느 지역에나 기부가 가능하다.
전국 기초 지자체 중 24년 모금액이 가장 큰 곳은 광주광역시 동구로 약 24억을 기부받았으며, 충남 1위 논산시는 약 14억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원 의원은 "2024년 천안시 고향사랑기부금 규모는 총 2억 5,300만 원으로 미미한 실적”이라며 "주민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천안시 홍보를 위해 고향시랑기부제를 활성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지원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으로 △천안에 특화된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할 것 △특색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관리하여 답례품 경쟁력을 높일 것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사전에 이용처가 정해지지 않는 ‘지역 기부’와 달리 ‘지정 기부’는 기부자가 응원하고 싶은 관심 사업을 직접 선택하여 기부한다. 2024년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지정 기부’가 허용되었으나 천안시는 아직 ‘지정 기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원 의원은 "천안시 재정자립도가 꾸준한 하락세이고 복지재원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여 천안시 홍보는 물론 주민복지와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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