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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세종시의원, "세종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각적 난임 지원 정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5.02.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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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한방 난임 치료 사업 추진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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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난임 부부들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종시가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 등 다각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1.24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89명에서 2023년 0.97명으로 현저히 감소했다.

     

    김 의원은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혼인 연령이 늦어지면서 임신을 시도해도 실패하는 난임 부부의 증가 또한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국회는 현실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2024년 2월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한방 의료를 포함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방 난임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종시만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난임 부부들이 보다 다양한 의료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의회에서 2020년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시술의 안전성과 효과성, 예산 중복 지원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난임 부부들은 자녀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그들의 치료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다”며, "한방과 양방이 협업하여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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