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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도의회는 5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더욱 구체화했다.
이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내외 농산물 원자재 공급망의 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유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연희 의원은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수급조정 체계 구축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행 조례에서는 통합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부족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부합하며, 생산유통 통합조직 활성화를 통해 충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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