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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행문위 통과
“월별 세입·세출예산·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수립, 자금 운영 실적 보고 등 포함”
“월별 세입·세출예산·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수립, 자금 운영 실적 보고 등 포함”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용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다양한 요인으로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세출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자금 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공공자금 운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더 높은 이자수입 창출, 재정건전성 제고, 나아가 도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매월 세입·세출·공공자금의 배정 및 지출계획 등이 수립되고, 매년 1회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는데,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적으로도 건강한 충청남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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