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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 지원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하는 보상금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하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이다.
다만, 전년도에 농업·축산(환경)·어업·임업 등 관련 법령을 위반으로 처분이 확정되었으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대상자가 1인 경우에는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개별 1인당 45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산페이(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업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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