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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원활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보장 및 지방의회 이해도 제고 위한 근거 마련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지방의회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과 지원근거, 협조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오 의원은"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운영을 직접 경험하며 책임의식을 기르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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