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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과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등 건축물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시민에게 무료 개방 면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간이나 야간 8시간 이상 주 5일 또는 주말 24시간 10면 이상의 주차 면수를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개방 면수에 따라 연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개방 주차장의 바닥 포장·진입로 정비, 방범용 폐쇄회로(CCTV)·안내표지판 설치 등 주차장 시설개선비 또는 운영보전금 중 선택할 수 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공간을 확보할 시 주차장 설치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한다.
담장 철거 후 1면 조성 시 최대 150만 원, 대문 철거 후 1면 조성 시 최대 170만 원, 이웃경계담장 철거 후 2면 조성 시 최대 200만 원 등을 지급한다.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유휴부지를 2년 이상 시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 시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
주차장 공유사업 참여 희망자는 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천안시 교통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참여자 확보를 위해 시 누리집과 소식지,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적정 대상시설물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길 교통정책과장은 "주차장 공유사업은 민관협력을 통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적극적으로 확대·추진해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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